-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 5일→10일로 확대…임신·출산·육아 지원 강화 임신 초기 유산·사산 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늘어나고 난임치료 휴가도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이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연장된 기간에도육아휴직급여가 최대 160만 원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10월 22일 공포한 '육아지원 3법'의 후속 조치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임신초기 유산·사산휴가 기간 확대('근로기준법…